사단법인설립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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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절차

- 법인의 목적 수립

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.

-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

재산출연자는 1인도 가능하며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
- 법인의 명칭 작명

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,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- 정관의 작성

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① 목적
② 명칭
③ 사무소의 소재지
④ 자산에 관한 규정
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

- 기관구성

재단법인은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·업무집행·대외대표의 일을 하며, 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.

-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

주무관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.
설립허가신청서,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, 정관,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, 재산출연신청서,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,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, 임원취임승낙서, 창립총회 회의록

-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

주무관청 해당여부, 법인설립의 필요성,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, 법인명칭의 유사성,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.

- 주무관청의 허가

주무관청은 약 1개월 후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는데 ‘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’, ‘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’, ‘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’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.

-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등기

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

-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

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출자 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이고,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.

-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신고

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- 재산이전 보고

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- 법인 설립등기 보고

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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